의안번호 2215844
진행 중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5:56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844
- 제안자
- 이기헌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조사의 지속성 및 체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해당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조사원이 조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90조제3항제1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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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9a5323e81...5755df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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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16:01 아카이브 저장 hash e103ec29d3...bc8c86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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