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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842
진행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6:10
핵심 내용 AI 요약

전원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개정으로,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허용하여 주요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842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0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음. 그런데 전원위원회는 중요 현안을 의원 전원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나, 실제로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2023년 선거제도 개편의 두 차례만 개회되는 등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원위원회 개회요건으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외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로 규정하고, 전원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전원위원회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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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a5a56e62b...7e19c1da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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