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38
종료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6:38
핵심 내용 AI 요약
출입국 관리 관련 통계 작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외국인 범죄 통계 분석과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838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1-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특히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관련 통계자료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분류하여 외국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정책의 주요 구성요소인 외국인범죄 통계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작성ㆍ관리되고 있지 않아 외국인범죄의 특성, 발생요인 및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우며,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평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운영을 위하여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