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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837
종료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6:45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 개입을 금지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피해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837
제안자
안철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 창업 지원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요건이 제각각 달라 관련 정보가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은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그런데 서류 위조, 청탁 또는 알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거나, 정책자금 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확함에도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약속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문의 제재 규정이 없어 기업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자 부당개입의 유형을 명시하고 제3자 부당개입을 금지하는 등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제3자 부당개입을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78조의2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78조의3 신설). 다. 중소벤처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을 행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음(안 제7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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