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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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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8:15
핵심 내용 AI 요약

쿠팡의 책임 회피와 피해 배상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824
제안자
김남근의원 등 20인
제안일
2025-12-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쿠팡은 책임인정과 피해배상은커녕,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정부 조사에 협력하지 않으면서 일방적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과 행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임.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무모하게(reckless) 책임을 회피하고 배상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과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대기업들이 책임인정과 배상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됨. 미국기업임을 자처하는 쿠팡은 한국에서 미국 대기업들의 일반적인 태도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쿠팡의 불법ㆍ위법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와 징벌을 하려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함. 이외에도 재벌 계열사 간의 부당한 합병이나 분할 등 과정에서 이사들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다수의 주주 또는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사건, 대기업의 담합, 제조물 하자(예 : 가습기 살균제 피해), 기만적 광고(예: 아파트ㆍ상가 허위과장 광고) 등의 공정경쟁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다수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사건, 대기업과 납품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 환경오염으로 발생하는 다수 피해자의 손해배상 사건 등 현행 제도로는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제재가 어렵고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많은 사례가 있었음. 이에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피해구제나 피해예방 활동을 해 오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10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소송수행 위임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공익단체가 가해 대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등 책임을 확인하는 책임확인소송과, 이를 전제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채권신고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와 아울러 진실을 은폐하거나 무모하게 책임확인과 배상을 지연하는 대기업에 대하여는 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이와 같은 가해 대기업과 다수 피해자 사이의 집단분쟁에서는 가해 대기업의 책임과 사실과 책임의 은폐 내지 무모한 지연에 관한 증거가 대부분 가해 대기업 내에 편재(偏在)되어 있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도입하고자 함. 원고단체는 가해 대기업 내에 편재하는 불법행위등 책임의 존부와 피해 채무액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 자료보전명령과 전문가 사실조사, 관련 증인들에 대해서 법정 외에서 당사자(법률대리인)에 의한 증인신문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집단피해분쟁에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집단소송은 이 법에 따라 원고적격을 갖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제기하는 “불법행위등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하 “책임확인소송”이라 한다)”을 확인하는 책임확인소송과 그 결과를 전제로 개별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신고에 기초하여 손해배상 채권을 확정하는 채권확정절차 2단계로 이루어짐(안 제2장 및 제3장). 다. 책임확인소송이란 집단피해분쟁과 관련하여 대기업인 가해사업자가 복수의 피해자에 대해서 같거나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또는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가지는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함(안 제2조). 라.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 및 피고의 요건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마. 책임확인소송의 관할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바. 책임확인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수, 쟁점의 공통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확인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사. 원고단체가 불법행위등 책임의 존부의 증명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의 확보를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정보제출명령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아. 책임확인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등 책임의 존부 증명 또는 채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7조). 자.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와 법률대리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의사교환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안 제8조). 차. 불법행위등 책임의 존부 증명 또는 그 채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함(안 제12조). 카. 피고의 불법행위등 책임의 존부 증명 또는 그 채무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해 당사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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