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20
종료됨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8:43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으로 공급기관의 핵심자원 다변화 노력 의무가 강화되어 자원안보 정책의 효과성과 일관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820
- 제안자
- 박상웅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조에서 공급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참여ㆍ협력하고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생산ㆍ수입 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핵심자원 확보와 공급망 운영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성이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공급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원안보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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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a69b4df22...b7cb3ca1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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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18:47 아카이브 저장 hash 4c9fed5cca...4d01acd1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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