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19
종료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8:50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장기 재직 기간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해 정년퇴직 외의 퇴직형태를 가진 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819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퇴직한 사람만을 안장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장기복무 하였음에도 명예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어, 퇴직형태에 따른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장기복무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퇴직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재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