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17
진행 중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9:04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법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가능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제재 감경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규제의 유연성을 강화하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817
- 제안자
- 조정식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처분 기준은 위반 사유와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업 정지 기간을 감경하거나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사업자가 소상공인인지 여부, 사업의 영위 가능성 및 시장여건 등은 위반 사유 및 그 정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으로 해당 사유로 제재 처분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규모,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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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e17d7d202...6763bd3d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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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19:08 아카이브 저장 hash 2641e666a4...7a641a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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