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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816
종료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9:11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찰참가자에게는 선택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높이려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816
제안자
조정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2-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는 공공 건설공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면서,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공사기간 산정의 주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위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결국 입찰참가자가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결과가 되어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할 때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의 산정 및 근거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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