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15
종료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9:17
핵심 내용 AI 요약
골재채취법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 시 처분 감경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공정한 제재 기준 마련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815
- 제안자
- 조정식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자의 등록의 취소 등 제재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하여만 따로 처분을 감경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별도의 위임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