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14
종료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9:24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 시 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814
- 제안자
- 조정식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의 가격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하는 경우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매각하는 경우에 비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반할 우려가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하는 경우의 가격 산정에 관하여 위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절차 및 가격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률유보원칙에 따른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