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13
종료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9:31
핵심 내용 AI 요약
대학원 입학금 전면 폐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813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입학금을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9년 국회는 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이는 2023년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당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학부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학원별 입학금의 쓰임새는 학생복리비, 시설비, 각종 행사비, 신입생 행사 경비, 입시경비 등으로 제각각이며, 산출 방식 역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대학원에서는 입학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원생들의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부과해온 대학원 입학금 역시 폐지해야 합니다. 대학원 입학금만 존치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2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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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2a16019c9...65e6b492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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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19:35 아카이브 저장 hash 9fbfc31458...05fddcd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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