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11
종료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9:45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부재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류 제출이 가능해져 운영상의 불편함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811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택관리사등은 보증보험 가입사실 입증서류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제출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은 상근 의무가 없어 부재가 잦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이 배치되는 날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과태료 대상이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부재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