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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807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0:13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법 개정으로 상근예비역과 현역병의 상해보험 가입이 일괄화되어 장병과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군 복지 책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807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3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에 대한 상해보험 제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 가입 여부, 보장범위, 보장한도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개인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는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가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장병 및 가족의 경제적ㆍ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고, 군 복지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7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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