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07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0:13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법 개정으로 상근예비역과 현역병의 상해보험 가입이 일괄화되어 장병과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군 복지 책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807
- 제안자
- 박정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에 대한 상해보험 제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 가입 여부, 보장범위, 보장한도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개인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는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가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장병 및 가족의 경제적ㆍ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고, 군 복지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7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