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06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0:20
핵심 내용 AI 요약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비용 지원을 통해 아동 안전 강화 및 운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806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가 탑승하는 경우 보호자를 함께 태워 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경우, 보호자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영세 운영자의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아동의 안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5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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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742687297...8379d8fddb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9:20:24 아카이브 저장 hash deec3b56e1...56c6a6cc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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