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03
종료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0:41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및 데이터 활용 체계 개선을 추진하여 관광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803
- 제안자
- 박정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 스마트 예약 시스템, 관광 수요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에 관하여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관광데이터의 표준화 수준이 낮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도 충분하지 않으며, 공공 보유 데이터와 민간 보유 데이터 간의 공유ㆍ활용 체계가 미비하여 관광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