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00
종료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1:02
핵심 내용 AI 요약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개별 식품별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생 및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800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ㆍ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식품에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 병원성 미생물 검출,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 사용 등 위생ㆍ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영ㆍ유아 및 어린이는 성인보다 위해 영향이 훨씬 크며 회복력이 낮아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체 발달ㆍ인지 발달 등에 장기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으므로 영ㆍ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유아용식품 및 어린이용식품에 대해서는 식품별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