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99
종료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1:09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사업자 정의를 명확히 하여 공동사업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 투자자들의 관광산업 참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799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사업자”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이로 인해 실무상 공동사업자로 관광사업 등록 등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 투자자들의 공동투자를 통한 사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관광숙박업 등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광사업자 정의에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관광사업에 있어 공동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여 실무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