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95
종료됨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1:37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인의 헌신을 기리는 전기인의 날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전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산업 발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795
- 제안자
- 정진욱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2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하고 있으나, 전기산업의 현장과 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전기인의 헌신을 기리는 ‘전기인의 날’은 법령상 근거 없음. 현재 ‘전기인의 날’은 매년 11월 1일로 정해져 100만 전기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법정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 행사의 지속 가능성과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인의 날’을 현행법 상 법정기념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기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