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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789
종료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2:19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 당선인 시기의 중대 부패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화하여 부패 통제를 강화하고 공직 청렴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789
제안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2-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주요 부패범죄에 대하여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에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아 당선인 시기의 중대 부패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불가능함.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게 되며, 이 시기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그 파급효과가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크고 국정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는 대통령직 인수 과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담보할 수 없게 하며, 부패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법적 공백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대상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당선인 시기의 알선수재 등 중대 부패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통제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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