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복무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상 변동을 신속하게 관리하고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지원금 환수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787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상 변동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신상 변동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제대군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환수 및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 외에도 직업교육훈련지원비, 교육지원비 등에 대한 환수, 국세강제징수 및 결손처분(缺損處分)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상 변동의 신고(안 제4조의2 신설) 1)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2)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상 변동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원결정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대군인,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의 환수 및 면제(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1) 국가보훈부장관은 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지원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지원을 받은 후 그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지원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을 환수하지 않고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4d2baad64...c3c03b30df
2026. 8. 9. 오전 9:22:36 아카이브 저장 hash 2b596f5aed...616bee49d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