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과 도시민의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근거가 부족해 정책적 지원이 제한되고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 개정안은 예비농어업인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역할을 명시하여 농어촌 인구 감소를 막고 농업 분야 진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786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경영체의 등록과 경영개선, 경영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년과 도시민을 중심으로 농어업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비농어업인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영농ㆍ영어를 준비하는 인력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제한과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농ㆍ영어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농어업경영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농어촌 정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화 등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예방과 예비농어업경영체가 안정적으로 농어업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9b0f18990...ea030bfefc
2026. 8. 9. 오전 9:22:43 아카이브 저장 hash b2dbf568b7...e1a7e5486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