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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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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3:07
핵심 내용 AI 요약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배우자의 양로시설 지원 확대를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782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5-12-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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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c5c370f24...c3ee8bd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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