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82
종료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3:07
핵심 내용 AI 요약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배우자의 양로시설 지원 확대를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782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