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80
종료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3:21
핵심 내용 AI 요약
보훈보상대상자의 가족까지 양로지원 혜택 확대를 통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780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의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자녀를 제외한 그 유족까지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