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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780
종료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3:21
핵심 내용 AI 요약

보훈보상대상자의 가족까지 양로지원 혜택 확대를 통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780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5-12-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의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자녀를 제외한 그 유족까지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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