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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777
종료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3:42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임대주택 중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사용검사 전 가입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777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2-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탁방식으로 건설·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은 사용검사 전까지는 신탁사가 주택의 소유권을 갖는 경우가 많아 신탁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검사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는 임대사업자는 구조적으로 사용검사 신청일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간임대주택 중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을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까지로 변경함으로써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1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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