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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776
종료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3:49
핵심 내용 AI 요약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여 영상물 등급분류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776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12-3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체등급분류에 관한 업무는 등급분류책임자가 아닌 전담인력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하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이러한 인력을 지정해야 할 의무가 없어 등급분류 업무를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체 등급분류를 위해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두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책임자뿐만 아니라 전담인력도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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