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75
종료됨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3:56
핵심 내용 AI 요약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현장 승강기의 사전 검사와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성 확보와 분쟁을 줄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775
- 제안자
- 모경종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승강기의 설치와 완공 이후의 검사·관리에는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으나, 건설공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음. 이로 인해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건물 준공 전에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여, 건물 준공 후 입주 초기 잦은 고장으로 인해 승강기의 하자 분쟁이 증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물 준공 전에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승강기의 품질관리를 위해 준공 전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자 배치 및 사용 후 품질관리를 위한 정비 조치 등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사 이후 일반 시민이 이용하게 될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제27조 및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6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