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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772
종료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4:17
핵심 내용 AI 요약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감면 조치가 도입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772
제안자
서명옥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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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0cdd3da3e...e38d2f59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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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전 9:24:21 아카이브 저장 hash 59cc148cb1...7ca0c27f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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