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72
종료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4:17
핵심 내용 AI 요약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감면 조치가 도입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772
- 제안자
- 서명옥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