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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769
종료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4:38
핵심 내용 AI 요약

육아 필수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제외하여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정책 전환을 추구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769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제품에까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양육 가정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회용 기저귀 등은 대체재가 부족한 필수재로서 가격 탄력성이 낮아 소비를 억제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실질적인 폐기물 감축 효과 없이 제품 가격 상승만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전적 제재보다는 친환경 소재 개발을 위한 R▒D 지원이나 수거 체계 개선 등 건설적이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정책적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에 육아 필수품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2조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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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8339ebd85...84b21aa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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