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68
종료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4:45
핵심 내용 AI 요약
OTT 영화의 등급분류 기준을 강화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적 수치심 유발 요소를 포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온라인 콘텐츠의 적절한 관리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768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OTT 영화는 법률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비디오물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영화의 상영등급에 대한 분류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OTT에서는 흡연ㆍ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가 등급분류에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에 대한 의견수렴, 사례공유 등의 부족으로 등급분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흡연ㆍ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영화와 비디오물 등급분류 시 고려하도록 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견수렴 및 등급분류책임자의 사례 공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등급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9조제7항제7호 및 제50조의4제1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