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66
진행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4:59
핵심 내용 AI 요약
신입자의 인적사항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766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의 장이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신입자를 수용하는 경우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잘못된 수용의 방지를 위해 성명 등 인적사항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수용절차와 관련하여, 성명 등 인적사항을 묵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의 감치 등 교정시설의 수용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처분의 집행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입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상, 체격, 성별 또는 용모 등으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지체 없이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 등의 방법으로 그 성명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교정시설 수용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역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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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726db641a...d614d2c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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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25:02 아카이브 저장 hash 26b7976d86...7e83b45e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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