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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760
종료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5:40
핵심 내용 AI 요약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공동이용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760
제안자
문대림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2-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는 소음대책 지역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시ㆍ군ㆍ구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되고 있음. 시ㆍ군ㆍ구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주민지원사업비로 보수, 보강 사업을 하거나 비품 등 자산 취득이 가능한데 비하여, 마을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마을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비를 통한 지원이 어려워 주민지원사업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괴리된 채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소음피해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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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e8c015805...17815cc8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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