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55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6:15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회 상임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간사 명칭을 수석위원으로 변경하여 대표성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755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직무 대리, 의사일정 협의, 교섭단체 간 협의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간사(幹事)' 정의는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함' 또는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책'으로, 현행법은 위원회 간사의 대표성 및 중대한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미국의 경우 상임위원회 내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위원을 ‘Ranking Member’로, 독일의 경우 ‘Obleute’라는 명칭으로 지칭하는 등 주요 국가는 위원회 내 지위의 중요성과 정당의 대표성을 담아내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首席委員)'으로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제50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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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9b4952947...dd9797f3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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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26:19 아카이브 저장 hash fea2d9bf6b...e08c9331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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