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53
종료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6:29
핵심 내용 AI 요약
선원법 개정으로 일부 행정상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민간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형량 조정 및 손해배상 책임 도입으로 공정성 강화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753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5조제1항 및 제179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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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54e5590a2...3a2d67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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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26:32 아카이브 저장 hash 7da2a7799b...ccf9a0c2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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