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51
종료됨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6:42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행정상의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필요 시 형량 조정 및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751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관시설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