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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747
종료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7:10
핵심 내용 AI 요약

항만법 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및 행정처분 우선화 방안 도입.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747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ㆍ항만시설 중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ㆍ설치한 토지ㆍ항만시설을 취득한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토지ㆍ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및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경매나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83조제1항제4호의2 및 제9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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