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39
진행 중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8:05
핵심 내용 AI 요약
검역법 개정으로 감염병 정보 제공 및 예방조치 업무 확대를 통해 검역 효율성 향상과 국민 건강 보호 목표 설정.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739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이동이 증가하고 감염병이 상시화ㆍ다양화되는 등 검역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행자 대상 감염병 정보 제공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런데 검역절차 중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다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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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963bf90bd...d84bc62d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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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28:09 아카이브 저장 hash 1f270596cb...b89301b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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