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37
진행 중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8:19
핵심 내용 AI 요약
하수도법 개정으로 노후 하수도 개보수 지원 강화하여 재정 부담 완화 및 효율적인 하수도 관리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737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6%에 달하고 있어 신규 하수도 설치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기존 노후 하수도에 대한 폐쇄 후 설치 등의 수요만 존재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하수도 설치 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제3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하수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까지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제32조제2항) 이에 기존 하수도 폐쇄 후 설치시 지방 재원 부담이 막대한 상황에서, 노후하수도 개보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하수도 폐지,변경 시에도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하수도의 개보수를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및 제3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bbeae83aa...d35e95c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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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28:22 아카이브 저장 hash d1b159f39d...e6e83120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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