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28
종료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9:20
핵심 내용 AI 요약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 제도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를 통해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728
- 제안자
- 이재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특히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가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배관시설 이용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가스배관시설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변경명령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은 접속지점별 인입 가능성ㆍ적정 인입량 등 기술적 판단과 이용조건(요금ㆍ비용 산정 등)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관련 사항을 보다 전문적ㆍ중립적인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핵심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부터 제39조의11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