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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726
종료됨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9:34
핵심 내용 AI 요약

염업조합법 개정으로 일부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필요 시 형량 조정 및 손해배상 책임 도입을 통해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려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726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합장이 정관이나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장이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및 조합장이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8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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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8ce6842f4...b09175c5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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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29:38 아카이브 저장 hash 3779e8e1d0...a39c9679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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