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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725
종료됨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9:41
핵심 내용 AI 요약

비료 관련 표시 훼손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725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를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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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30b6fd076...2b41af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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