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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724
진행 중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9:48
핵심 내용 AI 요약

농약 관련 행정처분의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724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약 품목ㆍ원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및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원제(原劑)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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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49fdebfe6...5888d370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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