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14
종료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0:43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AI 산업 발전을 위해 희귀질환 정보 등은 동의 하에 가명처리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는 특례 규정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714
- 제안자
- 서명옥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을 적용한 의료AI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보건의료 데이터는 이러한 산업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의료AI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지원과 동시에 조화로운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가명처리 특례 규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의료법」 상 의무기록에 기반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의료AI 산업 발전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법」 상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희귀질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가명정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되, 다른 정보는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