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05
종료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1:39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주거 이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 범위를 명확히 확대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705
- 제안자
- 송재봉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노출로 인한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그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거 이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 피해에 노출된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한 주거 이전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거 이전 지원 사유에 해당 피해 유형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포함되더라도 그 범위가 중대한 위해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모두를 주거 이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범죄 피해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