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03
진행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1:52
핵심 내용 AI 요약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대광위의 해외 광역교통 협력 업무 수행 근거가 마련되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한국 교통 기술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703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원래 자치단체의 영역이었던 광역교통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광역교통 전문 기관임. 대광위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우수한 광역교통 건설ㆍ운영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해외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국내 광역교통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광위의 업무를 국내 광역교통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해외 광역교통 분야에 관하여 교류ㆍ협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 광역교통 기술의 위상을 높여 국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8조제2항제9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8e50c13b7...b6fae9c6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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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31:56 아카이브 저장 hash b85ddf569e...79f88e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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