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91
종료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3:09
핵심 내용 AI 요약
광역시 자치구 일부 동 지역의 농지 규모와 농업 등록 현황을 고려해 농촌 범위에 포함시켜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691
- 제안자
- 박균택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5-12-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의 범위를 읍ㆍ면의 지역과 읍ㆍ면 외의 지역 중 해당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준농촌 및 도시지역이 혼재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시ㆍ군에 소속된 읍ㆍ면 지역과는 달리 같은 동(洞) 지역 안에서 영농생활을 영위하는 주민 간에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농촌 관련 정책과 지원 등이 고르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농지규모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일정한 부분을 농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시 자치구 지역에 대한 농촌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