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88
종료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3:30
핵심 내용 AI 요약
영업비밀 침해사건 수사 과정에서 기술적 판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의 의견 제공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688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사건의 수사 및 행정조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기술적 쟁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됨. 이러한 사건의 수사ㆍ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기술이 공지(公知)ㆍ공연(公然)된 기술인지 여부, 기술 간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나, 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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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a3b49cb87...677e04aa6d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9:33:34 아카이브 저장 hash 1dbc189a46...1c537697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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