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86
종료됨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3:44
핵심 내용 AI 요약
핵심기술 관련 기술탈취 및 유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686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핵심기술 등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ㆍ기술유출 범죄가 지능화ㆍ고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ㆍ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기술이 공지(公知)ㆍ공연(公然)된 기술인지 여부, 기술 간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나, 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술탈취ㆍ유출 대응에 필요한 국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소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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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1620c3647...1456ef15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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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33:48 아카이브 저장 hash 260218c613...e85a07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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